청소년 선도 위한 임시방편|주거지변동·여행 때도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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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현재 실시중인 보호관찰제도는 사회안전법과 소년법에 근거를 둔 보안 처분대장자와 미성년자가 주요대상이었다.
사회안전법에 따라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주거지 관할 파출소나 지서장에게 신분의 변동·가족·교우·활동상황 등을 3개월에 한번씩 신고해야하고 주거지 변동이나 10일이상의 여행등에도 신고를 해야한다.
소년법상의 보호관찰은 감화원송치·소년원송치 등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소년부판사가 결정하며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30조)
이 경우 소년부판사는 보호자에 대해 소년감호의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언제든지 조사관으로 하여금 감호상화을 관찰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경찰이 이번에 문제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키로 한 것은 법에 근거를 둔 종래의 보호관찰이 아닌 청소년선도를 위한 임시 방편의 대책으로 보인다. <오홍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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