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중앙 난방식 아파트 온도 조절기·열량계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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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세워지는 중앙 집중식 난방 아파트엔 가구별로 열량계·온도 조절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9일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오는 9월부터 짓는 18평 이상의 모든 중앙 집중식 난방 아파트엔 반드시 온도조절기·열량계를 달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서울시는 80년7월10일부터 중앙 집중식 난방 아파트에 온도 조절기나 열량계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으나 열사용에 따른 차등요금을 내도록 하지 않아 에너지 절약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온도 조절기로 방 위치에 관계없이 똑같은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온도에 따른 열사용량을 열량계로 재 차등요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온도조절기·열량계가 부착되면 가구 당 30만원 정도 설치비를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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