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부 손잡고 기술개발|과기처 특정연구시스팀확정, 올해부터 실시|연구비 백40억원 지원|실패해도 반환 불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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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기업 등에 연구비를 지급, 기술개발이 실패할 경우에도 원금 상환을 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개발시스팀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핵심전략기술의 점착과 기업의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에 1백여원, 「국가작구개발사업」에 40억원을 투자하는 특점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을 확정, 기업의 기술개발을 과감히 유도키로 했다.
20일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되 기업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형태로 운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이 연구과제와 연구책임자를 선정, 과기처에 신청하면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연구비가 지급된다
선정기준은▲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기술수요가 많은 분야▲수출증대 및 수임대체효과가 높은 분야 등으로 되어있다.
연구결과에 의한 공업소유권은 연구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부와 참여 기업이 공동 소유하는데 정부 소유분은 연구수행자 또는 참여 기업체가 기업화하기로 할 때는 양여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기업화가 성공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에 상당하는 기술료를 과기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과기처는 이 기술료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복지기금·참여연구원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과기처의 한 관계자는 선정유망분야로 ▲기계공업의 고도화기술▲정밀화학▲반도체·컴퓨터산업▲금속재료▲고분자화학공업 등을 꼽았다.
한편 국가연구 사업은 기업의 공통애로기술로 정부의 조정이 필요한 분야의·장기 및 대형연구과제가 해당된다. 이 연구사업은 과학기술원등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연구과제는 종합과학기술번의회의 의견을 거쳐 확정된다.
해당 주요과제는▲유전공학▲원자력안전생▲민간소형비행기▲화학물질안전성연구▲컴퓨터에 의한 설계 및 제초 등이다.
이 연구결과도 성공하면 공동 소유권은 연구자에게 양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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