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짱' 인기 탤런트 예고 편입 청탁금 "학교서 요구한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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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9일 학생들의 전학 또는 편.입학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학부모에게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안양예고 교장 최모씨(48.여)와 이 학교 전 음악부장 곽모(4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학교 전 음악과장 김모씨 등 전.현직 교사 5명과 학부모 18명 등 2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2년 9월 안양예고로 전학을 원하는 학생 오모군의 학부모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51명의 학부모에게서 모두 3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곽씨는 2003년 3월 음악과에 전학을 원하는 김모군의 어머니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등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 등은 청탁을 하는 학부모들에게서 주로 500만 ̄1000만원 가량을 받았으며,2000만원와 300만원을 받은 경우가 3차례씩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얼짱'출신 인기 탤런트 A(21)양 부모가 700만원을 주고 딸을 고등학교에 편입시킨 사실을 밝혀냈으나 기소대상에서는 빠졌다.

검찰관계자는 이에 대해 "A양의 경우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학교측의 요구에 의해 준 것이어서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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