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1월붜 7%인상|1∼3월까지 차관급이상 4.5%, 9급은 1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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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봉급을 1∼3월까지는 최저 4.5%(차관급이상)에서 최고 11%(9급)까지 평균7%를 인상하고 4월부터는 봉급에 포함시키지 않던 조정수당(월2만∼5만원)을 봉급에 포함시켜 사실상 최저 6%(차관급이상)에서 최고 18%(9급)까지 평균11%를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같은 일반직공무원(일반직·별정직·기능직)의 보수인상에 맞추어 군인·법관(검사포함)·경찰·교육공무원의 봉급도 이 수준으로 곧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일률적인 인상 외에 5급(사무관) 6급(주사)의 처우개선책으로 지금까지 4급(서기관)이상에만 월10만원 이상씩 주어오던 정보비를 5급까지 확대, 월5만원씩 정보비를 주기로하는 한편 10년이상의 6급공무원에게는 월3만원, 5년이상의 경우는 월2만원씩의 장기근속수당을 봉급외에 별도로 지급키로 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지금까지 봉급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조정수당을 봉급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보너스·정근수당 및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돼 사실상 4%의 추가인상효과를 보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공무원봉급체계를 개정, 현재 본봉 및 직책급을 합친 직무급 및 근무연수에 따른 근속급의 이원체계로 되어있는 봉급체계를 단일체계로 바꾸어 단일봉급표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키로 했다.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각종 수당규정도 고쳐 모범공무원수당(1천5백명)을 신설하고 기술직수당·위험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특수업무전문화수당액수도 인상할 방침이다.

<해설> 물가안정·자금억제 시책따라「소폭」조정
공무원의 내년도 봉급이 1∼3월까지는 평균7%선, 4월이후부터는 평균11%선의 인상으로 매듭지어졌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봉급을 86년까지는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장기목표를 세웠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의 봉급이 국영기업체의 67%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0%이상의 봉급인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내년도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임금인상이 억제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분야 임금인상의 지표가 되는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모범적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때문에 내년 공무원봉급인상률은 목표와는 한걸음 더 멀어지는 선에서 결정되고 말았다. 다만 5급의 경우 월5만원의 정보비를, 6급공무원은 2만∼3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봉급외에 별도로 받게돼 5급이하의 실제인상률은 15%선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5, 6급에 별도 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의 전임강사 및 초·중·고교 교사에게도 월 1만5천∼2만원까지의 비슷한 명목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문창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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