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42개 읍급이상 주민 재산권행사에 영향줄수도|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마련의 의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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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8개 도시기본계획수립및 2백42개법정도시 재정비계획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혁명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10년및 20년뒤의 21세기 도시건설을 위한 거대한 계획이며 현재의 법정도시계획에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재편성 작업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도시기본계획이란 것이 없었다. 다만 도시계획법상의 집행계획만 있었다. 거시적이어야할 도시계획에 비전이 없이 구역·지역·지구지정만해 임기응변으로 활용해온 셈이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이 자주 바뀌고 시민들은 그때마다 울고 웃고 해왔다.
이번에 58개 주요도시의 기본계획을 짤수 있게된 것은 91년을 목표로하는 제2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계획을 토대로 다시 10년뒤인 2001년까지의 도시건설비전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총인구에대한 도시인구(인구2만명이상의 읍이상도시)의 비율을 말하는 도시화율은 60년에 35.8%였으나 70년에는 49.8%, 80년말에는 66.7%가 됐다. 이것은 86년에 72.9%, 91년에는 76.9%, 96년에는 79.6%, 2001년에는 81.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비대해가는 도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각종 난제를 지금처럼 집행계획만으로 해결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비전을 담은 기본 골격계획을 세워 앞으로 20년간 변경하지 않고 시행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계획에는 20년뒤의 그도시 성격이 뚜렷이 부각되고 도시계획전략과 방향이 제시되며 각부문별 개발지표를 세우게 된다. 구체적으로 인구·주택·상하수도·도로·전화·병원·문화시설·시장·공원·각급학교·후생복지시설의 규모가 제시된다. 말하자면 21세기 도시의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다. 이계획은 물론 법정계획이 아니므로 국민의 재산을 규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58개도시를 포함한 2백42개 읍급이상 도시가 짜야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은 좀더 단기적이고 구체적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 구역안의 주민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현행도시계획법은 계획도시를 특정시설제한·개발제한·도시개발예정·시가화조정등 4개구역, 주거·상업·공업·녹지등 9개 지역, 풍치·미관·고도·업무·보존·아파트등 14개지구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구역·지역·지구마다 엄격한 행정규제를 가하고 있다. 예를드면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는 공장을 세울수 없고, 미관지구에는 일정한 면적과 고도이상의 집만 지어야하고 주차장정비지구내에서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주차시설을 해야하며, 공동주택은 아파트지구에만 지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모든구·지역·지구의 용도를 재검토,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용도가 극단적으로 제한돼 쓸모없이됐던 곳이 상업지역등 효용이 많은 지역으로 바뀔수 있고 금싸라기같이 좋은조건이었던 곳이 엄격한 규제를 받아 값없는땅이 될 수도 있다. 해당도시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어디에 배치할것이냐에 따라 현재의 지주들은 희비쌍곡선으로 갈리게 된다. 물론 건설부는 여기서 생길수 있는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수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계획을 입안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했으나 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계획에서 건설부는 계획효과를 최대로 높이기위해 투자순위를 결정, ▲인구지방정착에 기여할 시설물▲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시설물·주변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수 있는 시설물▲도시규모에따른 부족시설을 우선 건설하고, 특히 도로포장·교육시설·의료시설·노동복지시설·문화시설에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또 주요시설의 인구별·연도별 계획기준도 시달했는데 기준의 별표와같다.
이번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일체 손을 대지못하도록해 이를 2000년까지도 변경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신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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