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종묘 기능사 1급만 자격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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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한국기술검정공단에서 시행하는 원예종묘기능사시험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응시자격· 시험과목·실시시기·원예종묘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지, 그리고 자격취득후 취업방향에 대해 안내해주십시오.
주선희<서울은평구노암동39의280>
답=원예종묘 기능사는1급, 2급, 기능사보의 셋으로 나눠집니다.
응시자격은 1급의 경우▲2급자격취득후 3년이상 실무 종사자▲전문대학 졸업자▲고졸자로서 해당분야 4년이상종사자▲학력없이 해당분야6년이상 근무자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지만 2급및 기능사보는 자격제한이 없읍니다.
시험은 1, 2급 모두 종묘생산·작물보호·토양비료·원예작물일반·조원및 조경(이상 필기5과목), 그리고 종묘감별ㆍ병충해감별ㆍ번식및 시설원예에 관한사항(이상 실기 3과목)이며 기능사보는 필기시험없이 실기시험만 실시합니다.
자격취득후 취업에 있어서는 현재 관련업계가 입사때 기능사자격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지않으나 종묘생산농장·육종농장등의 취업에 유리하며 종묘상·화원등을 직접 경영하는데도 혜택이 있읍니다. <한국기술검정공단 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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