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 83년까지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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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한당은 25일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부산·대구·인천 및 각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8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토록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민한당이 제안한 지자법개정안내용은 서울 및 도의 의원정삭를▲인구 50만명미만일때는 12명을▲50만명이상 1백만명은 15명을▲1백만∼2백만명일경우는 1백만명을 넘는 10만명당 1인씩를 늘리도록 했다. 또 인구 2백만명이 넘을때는 15만명당 1인씩를, 인구 5백만명이 넘을 경우는 20만명당 1명씩을 늘려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칙 조항에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지방의희 의원선거는 늦어도 83년말까지 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할때 각시·도별 지방의회의원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 63명▲부산 33▲대구 21▲인천 16▲경기 37▲강원 23▲충북 20▲충남 20▲전북 ▲전남 38▲경북 34▲경남 34▲제주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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