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노파 통장훔친|하형사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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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형사1부 박종철부장검사는 16일 피살된 용산 윤경화노파의 예금증서 3장을 빼돌렸던 전용산서 하영웅형사(40)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예금증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고 2백50만원을 받기로한 서국석씨(49·불구속)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원, 도장을 새겨준 구경회씨(28·불구속)는 벌금 1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하형사로부터 차례로 예금증서를 건네받은 서호일(25) 조인재(50) 이태현(51) 육병룡 (62)씨등 4명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적극적인 직무유기가 아닌한 다른 범죄가 성립한 경우 직무유기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하형사의 직무유기부분은 기소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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