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살해용의자 J군|연행 16일만에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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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삼성동 여대생 피살사건의 용의자J군(21·K대3년)이 경찰에 연행된지 16일만에 풀려나 가족 품에 안겼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6일하오 경찰이 용의자로 구속토록 품신한 J군에 대해 『본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다 유일한 증거인 치흔감정서만으로는 살인 또는 폭행치사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즉각 귀가시키도록 하는 한편 경찰수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하오7시10분 수사본부인 선릉파출소에서 J군을 아버지에게 인계, 가족 품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6일 상오11시55분부터 동부지청308호 김기준검사실에서 J군을 직접 심문, 2시간 15분동안 경찰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을 면밀히 따진 결과 『J군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반면 이를 뒤엎을 경찰의 증거 수사가 부족했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담당인 김검사는 검찰의 석방조치가 『현재로서는 J군에게 전혀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가 범인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귀가 조치토록 한 것이며 불구속 입건해 계속 수사를 할 것인지는 경찰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석방이유>
▲J군이 사건당일 하오5시20분부터 하오9시20분까지 상은양과 같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 시간 이후는 경찰에서의 자백과 본인 진술이 전혀 다르다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한 치흔감정서는 J군이 상은양의 얼굴에 애무는 했으나 치흔은 남기지 않았다며 문제의 치흔감정 결과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치흔감정은 용의자가 경찰과 검찰·재판에서 일관된 자백을 하는 경우 보강자료가 될 뿐 그 자채로써 J군이 상은양을 살해했다는 물증은 될 수 없다.
김검사는 『이번 경찰수사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은 했다』고 말하고 『현 여건에서 강력수사를 하는데 물의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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