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 모는 「오너·드라이버」 교통사고 처벌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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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무부는 22일 차주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다 4주 이하의 인명사고를 냈을 때 차주 운전자를 형사처벌(입건·구속)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기며 재산피해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
지 않더라도 범칙금만을 통고 처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자가용 차주운전자 육성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마이카 시대에 대비, 차주 운전자들이 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되는 두려움 없이 핸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을 고쳐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차주 운전자의 인명·대물사고에 대한 처벌 완화를 비롯, 차주 운전자를 포함한 자가용운전사의 시력검사기준을 현행 두눈 0·8, 한눈 0·5에서 두눈 0·7,
한눈 0·3으로 낮추고 적성검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적성검사기준을 영업용 운전사보다 크게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차주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금을 일반자가용운전사보다 30%할인(현행 6개월분 9만9천3백원에서 6만9천5백10원), 70%만 내도록 하고 「차주운전」표지를 차량에
달아 가벼운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계몽위주로 단속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내무부가 정기국회에 넘길 도로교통법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3년이 지나야 면허를 낼 수 있도록 한다. (현행은 처벌 후 즉시 면허 낼 수 있음)
▲면허시험때 부정행위자에 대한 재 응시 시한을 l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철도건널목을 무단횡단한 자는 현행 범칙금 2만원에서 6개월 이하 징역, 3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한다.
▲신체장애자가 교통신호등의 색깔을 식별할 수 없는 색맹이 아닌 경우 운전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한 면허시험에서 탈락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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