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시켜 낙태 수술|여 병원장 등 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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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경은 11일 병원 사무장에게 환자를 진료케한 서울 자양 2동 성신의윈 원장 오덕희씨 (46·여·서울 이문동 291)와 이 병원 사무장 차두석씨 (58·서울 신사동 l69)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오씨는 지난해 8월 병원을 개설한 이래 사무장 차씨로 하여금 1천여명의 임산부를 진료케 한 혐의다.
차씨로부터 낙태 수술을 받은 한모씨 (30) 등의 경우 후유증으로 2개월을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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