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이 증대-동성동본 결혼-71%가 찬성|본지 「독자 토론」에 비친 의견을 들어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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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혼모 아닌 미혼모>
동성동본 금혼 제도 때문에 미혼모 아닌 미혼모로 살아가는 돌잡이 엄마다. 차마 사생아로 입적시킬 수는 없어 법의 관용을 간절히 기다리며 아빠에게 입적도 못하고 허공에 떠 있다. 하루속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동성동본 부부들에게 빚을 주기 바란다. 은영 엄마 <주부·서울 중구 장충동 1가 48>

<인류는 한 형제 아닌가>
성경은 「아담」과 「이브」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는 동성동본, 아니 사촌 형제의 결혼까지도 죄나 부도덕한 행위로 강조하지 않고 축복하셨으며 언제나 동족간의 결혼을 교훈 하셨다. 창조주의 뜻을 생각할 때우리 모든 인류는 한 형제요, 동족이란 전제에서 동성동본 결혼은 오히려 성적 타락을 막고 성도덕의 혼란을 방지하며 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되리라 믿는다. 오세창 <34·목사·부천시 삼부 교회 담임>

<기성 세대의 이기주의>
현대에 들어와 부모들이나 젊은이들의 결혼관이 건전해지고 개방되었건만 아직도 동성동본만은 안 된다는 주장은 부계 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에 접착하려는 기성 세대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비합리적인 제도를 시정해 의식구조의 후진성을 탈피해야 하며 젊은 세대 역시 옳은 것은 따르고 개선해야 할 것에는 용기와 신념을 갖고 도전해야 할 것이다. 박용혜 <대구시 서구 내당 1동 628>

<현실 감각 없는 악법>
성과 본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우리의 현실 감각과 급변하는 사회 조류에도 맞지 않는다. 동성동본 금혼법은 악법이다. 죄 없는 청춘을, 죄인으로 몰아 불행하게 만드는데만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송광택 <28·번역사·서울 동작구 상도 2동>

<중국도 팔촌 이상 허용>
동성동본 금혼의 종주국인 중국에서도 약 50년 전부터 팔촌 이내의 근친혼만 금하고 있고 일본이나 서구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자유스런 혼인이 보장돼 있는데도 유독 우리만이 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도 신라와 고려 시대는 근친혼을 했지만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사실을 볼 때 우생학적 운운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 같다. 김 향 <55·경남 김해군 주촌면 망덕리 본동>

<법은 누구 위해 있는가>
지극히 사랑하는 두 남녀가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 할 수 없게 되자 고민 끝에 동반 자살의 비극적 종말을 맺은 이야기들이 흔히 들린다. 가슴아픈 일이다. 이럴 때 「법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하는 회의가 앞선다. 시대 변천과 인간적인 필요성에 의해 개정돼야 마땅할 것이다. 최연희 <21·대학생·서울 마포구 망원동 462>

<관습일 뿐 타당성 없어>
결혼을 해 태어난 자녀는 부계와 모계의 혈통을 함께 갖는다. 따라서 혼인이 금지되려면 부·모계가 함께 금지돼야 하나 현재는 모계 혈족과 혼인하는 경우는 법적 하자가 없고 부계와는 동성동본이 되어 금지 당하고 있다.
동성동본의 불혼이 혈통성을 중시한 것이라면 이것으로도 자체 내에 명백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구 이동이 심해 동족 부락이 파괴되고 또 사회 변동이 급격한 현실에서는 일종의 관습처럼 내려오는 동성동본의 불혼은 타당성이 없다. 정훈 <대학생·대구시 북구 대현 2동 391의 13>

<한때 자살까지도 생각>
10여년전 우리가 결혼할 때 만해도 동성동본 결혼은 일종의 불륜으로 취급됐다. 집안과 주위의 비난과 냉대를 견디다 못해 낯선 곳으로 이사, 결혼식도 없이 살림을 차리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처음에는 하늘을 거역하는 불륜이라는 죄책감으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으나 다른 사람들보다 진한 사랑과 열심으로 가정을 가꾸다보니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갖게 됐다.
동성동본 결혼의 금지는 사회적 비극을 낳는다. 불륜도 근친혼도 하느님을 거역하는 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오미영 <37·주부·청주시 북문로 2가>

<무조건 금지는 재고를>
우리 민법 제809조는 동성 불혼의 원칙을 정해 동성동본인 경우는 촌수를 가릴 것 없이 혼인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의 자유가 상당히 제약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희생자도 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민법 규정은 팔촌 이내의 동성동본으로 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권용근 <대학생·광주시 서구 농성동 7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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