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내년부터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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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교육세를 신설, 내년부터 86년까지 5년간 연평균3천억원씩 거두기로하는 교육세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재무부가 마련, 정부안으로 확정된 교육세신설방안에 따르면 국세가운데 ▲이자·배당소득 ▲주세 ▲담배값에 5∼10%씩, 지방세중 재산세에 50% 부가징수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5%를 부가, 연간 8백10억원(81년기준)을 거두고 주세에 대해선 탁주·약주·소주를 제외한 모든 술의 주세액에 10%를 앉어 3백20억원을 거두는 것으로 되어있다. 담배는 한갑 3백원이상짜리에 대해 10%씩 부가하는데 7백80억원이 걷힐것으로 보고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는 세액에 50%를 부가하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대도시에 국한해서 거둘 계획이다. 재산세로부터 거두어질 교육세는 5백억원. <관계기사3면>
교육세의 신설에따라 담배값은 은하수와 한산도가 현행 3백원에서 3백30원으로, 솔·거북선·태양은 4백50원에서 5백원으로 올라간다.
6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지금보다 50% 더 물게된다.
또 이자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로 현재 10%(방위·주민세합치면 11.75%) 분리과세되고있으므로 앞으로는 15% (방위·주민세포함16.75%)를 세금으로 내게된다.
맥주·양주등 술값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교육세로 거두어지는 재원은 전액 교육예산 및 시도교육재정 특별회계에 자동전입, 교육시설 투자에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세만으로 교육재정조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학이상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 육성회비중 50%인상할 방침이다.
그럴경우 전국적으로 1천5백30억원 (6대도시만은 1천1백60억원) 이 걷힐 전망이다.
현재 육성회비는 중학생이 월2천2백20원 ▲고등학생 3천원·대학생 2만2천원(국립은 1만7천원)이다.
정부는 교육세를 신설하면서 ▲교육시설비는 학교운영자가 부담하고 ▲교원처우개선비는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이에따라 국공립학교시설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에서 맡게된다.
재무부는 교육세과세방법으로 ▲소득세·법인세에 부가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얹는방법 ▲취득세·등록세·주민세에도 부가하는 방법등을 검토했으나 그렇지 않아도 세율이 높고 물가와 경기에 영향을 줄것을 고려해서 하지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5차5개년(82∼86년)계획상 교육재정으로 모두 4조5천6백59억원(81년불변가격)이 필요하며 이중 현행예산으로 지원할수있는것이 3조3백79억원, 나머지 1조5천2백80억원을 교육세신설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5차5개년계획기간의 교육재정 소요내용은 ▲국민학교시설 1조4천7백87억원 ▲공립중고시설 1조1천3백38억원 ▲국립대시설 4천3백33억원 ▲유아교육 9백96억원 ▲교원처우개선 9천1억원 ▲중학의무교육 (단계적실시) 1천2배11억원 ▲초중등교원증원 3천9백93억원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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