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이미용료등 일제히 들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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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코피와 음식값·이미용료·숙박료등에 대한 자유화조치가 발표되자 서울시내 대부분의 업소들은 요금조정을 위해 업자들끼리 회의를 여는등 인상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또 일부업소에서는 당국의 행정규제가 실시되고 있을때부터 이미 요금을 올려받은 곳도 있어 이번 자유화에는 아랑곳하지않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시 다방조합중구지부(지부장 최병을) 는 7월초부터 코피값인상폭과 서비스·시설개선문제로 조합원회의를 3차례 열었으나아직 코피값인상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조합원들은 도심지의 경우 현재의 2백30월에서 최소한 3백원선은 넘어서게될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음식값은 업소에따라 금년초부터 이미 20∼30%씩더받아와 이번 자유화조치에도 불구, 이들업소는 당분간 이미 올린 요금을 그대로 받을것으로 보인다.
갈비탕의 경우 명동2가한일관은 행정규제요금인 1천1백50원보다 1백50원이비싼 1천3백원, 이용은 l천5백원을 받았고 냉면값(규제요금1천l백원) 도 한일관과 부일갈비 (명동2가 81)등에서는 1천3백원, 이용에서는 1천4백원을 받았다.
같은 명동의 남원집에서는 이보다 싸 갈비땅은 1천원, 찌개백반 (규제요금1천1백원)은 9백원을 받았다.
중국음식의 경우도 우동·자장면은 보통은 아예 팔지도않고 감삼우동·삼선자장면등을 8백∼1천원씩 받았다.(여의도동 신동양, 이태원동 다리원, 남산동2가 동실성의 경우).
또 경양식도 오래전부터 1천6백원짜리 오므라이스·샌드위치· 카리라이스등은 1천8백∼2천5백원, 1천7백원짜리 돈가스는 3천3백∼4천원씩 받기도 했다(명동1가 누리에, 서초동 난다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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