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마약운반 북한 선원 구금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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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AFP=연합] 호주 동부의 뉴사우스웨일스주 해상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호주 경찰과 특수부대에 나포된 북한선박 봉수호의 선원 30명이 21일 시드니 법원에서 약식 재판을 받고 구금됐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당국은 봉수호 선원들이 마약인 헤로인 50kg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접 빅토리아주로 이들 전원을 22일까지 인도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을 연기했고 선원들의 변호인은 보석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의 구금 결정을 따랐다.

모두 북한인으로 알려진 선장과 선원들은 약식 재판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법원 당국은 이들 모두가 당시 법원 건물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호주 연방경찰과 방위군은 20일 뉴캐슬항에서 35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북한 선적의 4천t급 화물선 봉수호를 발견, 여러 차례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거부하자 특수부대인 SAS가 출동해 헬기 등을 동원,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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