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도 가중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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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해외유학기회 확대방침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학생의 병역기피·불법체류·탈선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가족은 물론보증인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가중처벌방안을 검토중이다.
문교부관계자는 이에 따라 곧 외무부·법무청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7월중으로 해외유학기회 확대방침에 따른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해외공관에서 유학생의 소재·학업상황 등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현장지도를 강화키로 하고 현재 미국·일본·서독에 7명밖에 없는 해외교육관을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방학기간중 외국에 나가 어학연수 등을 하는 단기연수자에 대해서는 중·고생은 해당 시·도 교육감, 대학생은 총·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충분한 사전심사를 하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해외유학생취업알선 조합을 넣어 해외고급인력을 국내각대학 및 연구소에 우선 취업토록 알선하고 기업체에까지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문교부 안에 설치된 유학생 취업상담실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각 대학의 협조를 얻어 박사학위 취득자는 조교수급으로, 석사학위취득자의 경우 전임강사 급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키로 했으며 각 대사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흥보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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