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을 양말에 숨기고 나와 「특수강도」|자수한 점을 고려 형량 반으로 줄일 수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처벌법규>
범인 박은 비록 모의권총, 진흙수류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인질들이 진짜로 알게 하여 항거 불능케 했기 때문에 특수강도죄에 해당한다.
50만원을 양말에 넣어 나오지 않았다면 미수로 형량이 감경될 수 있었다.
강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벌할 수 있다. 자수한 것이 인정되면 법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밖에 범인의 연령, 지능, 환경과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따라 정상을 참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많은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렵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권총과 수류탄이 장난감이기 때문에 총포화약류 단속법에는 걸리지 않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