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면세품)지정영업장서만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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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원호단체 후원회에 면세품사업소 설치>
우리나라에 와있는 미군 및 그가족이 면세로 갖고 들어왔거나 구입한 물품을 양도할 때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나 임의로 처분했으나 지난1일부터는 컬러TV·냉장고·피아노·카페트등 20개 인기품목에 한해 지정된 영업장을 통해서만 판매할수 있게됐다. 2일 관세청장에 따르면 주한미군및 그가족으로부터 유출, 암거래되는 것을 봉쇄하고 원호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원호단체후원회밑에 「면세품양수사업소」를 설치, 피아노등 인기품목에 대해 미근측의 양도창구를 일원화했다.

<직접 구입하면 처벌키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이사업소를 통하지않고 미군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자는 관세법에 의해 처벌받게된다.
또한 미군도 이들품목에 대해선 일반개인과는 일체거래를 할수 없다.
20개 지정물품은▲카메라▲컬러TV▲스테레오전축▲튜너·앰프·리시버▲턴테이블▲스피커▲세탁기▲의류건조기▲가스및 전기레인지▲냉장고▲냉동기▲테이프텍및 테이프레코더▲카라디오 및 테이프테크▲에어컨▲피아노 및 오르간▲카피트및 가구▲골프클럽▲밍크코트·재킷·스톨▲양털코트 ▲원석등이다.
양수사업소는 여의도에 서울본소((783)5377)를 비롯, 6개소가 설치됐다. 여기서는 양도받은 물품을 일반에 전시 판매한다.
양수사업소는 미군측으로부터 물건이나올때 내구연한과 사용기간에 따라 값을 매겨 인수하는데 예컨대 사용연한이 1년미만이면 원가의 60∼70%를 주기로했다.
이같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점)면세물품의 양도창구일원화는 지난5월15일 양국합동희의에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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