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정당에 대한국고보조는 우리나라 정당사상 초유의 일로 획기적인 것이다.
정치자금을 둘러싼 과거의 여러 폐단을 되풀이함이 없이 정치자금을 떳떳한 방법으로 조달·배분할 필요성이 3·5총선후 어느때보다 고창돼 왔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당비와 선관위 기탁금 외에 새로운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의 구성, 국고보조등 이었다.
당초 민정·민한당등은 올해 예산에 국고보조금이 예상되지 않은 만큼 국고보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편성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아 먼저 후원회 구성을 추진했으나 후원회원이 될 기업중 야당후원회에 들어갈 기업이 있겠느냐는 등의 문제에 부닥쳐 이 역시 난관에 빠졌다. 궁여지책으로 후원금의 폴제관리등의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여기엔 법적문제점이 있었고 민한당측이 응하지 않기로 해 역시 유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각당의 자금사정은 그동안 바닥이나 민정당의 경우만해도 제세공과금·임대료등 밀린 것이 1억여원에 달하고 민한당도 유급의원의 인건비 조달이 난감한 형편이었다.
여기서 돌파구로 나온 것이 예비비를 재원으로한 국고보조안이었다. 국고보조금은 그 사용처가 제한됨에 따라 이자금이 과거처럼 특정 정치인의 개인 주머니로 흘러갈 염려도 없고 정치자금과 이권이 연결될 우려도 전혀 없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경상비에만 쓰일것이므로 이돈만으로 정당에 필요한 정치자금이 다 충당된 다고는 볼수 없으며 민정·민한등 각당도 여전히 후원회 구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78년11월이래 끊겼던 공식적인 정치자금이 2년 6개월만에 부활된 셈이고 앞으로 정치자금의 조달 루트는 다원화될 전망이다.
정계에서는 국고보조가 우리나라 정당운영의 근대화에 기여할것으로 환영하고 있다.해설>
정치자금 2년반만에 부활|정당 자금난 해소에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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