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1월에 체결된국제 섬유무역협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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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74년1월에 체결된 국제섬유무역에관한 협정이다.
73년 GATT 동경선언에서 합의돼 제정된것으로 섬유류의 교역확대및 교역질서를 확립한다는것이 목적으로 돼있다. 그러나 사실은 섬유류수입국들(주로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물밀듯이 들어오는 섬유류의 수입을 제한하여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MFA는 제정당시 유효기간을 78년12월말까지 4년으로 정했었으나 수입국들의 주장에 의해 81년12월말까지 연장다.
현재 44개국이 가입해 있는데 EC·미국· 「캐나다」·배구3국· 「오스트리아」·호주·일본· 「스위스」등이 주요 수입국이고 한국·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스페인」·「유고」· 「필리핀」등이 주요수출이다.
협정상 섬유류 수출국에 대해 매년 품목별 수출쿼더량을 정하되 증가율을 연6%이상으로하며 쿼터 운용의 신축성으로 전용7%, 조기사용과 이월사용을 합쳐 10%이내를 인정한다. 전용은 쿼터량을 다 소진하지 못한 카테고리의 물량을 다른 카테고리로 바꿔 수출하는 것이고 조기사용은 다음해 물량을 미리 당겨 수출하는 것. 이월은 전년도 미소진분을 다음해로 넘겨 수출하는것을 말한다.
이밖에 유통질서를 잡기위해 섬유감독기구(TSB)를 설치하고 개도국에 대해 특별우대를 하며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금지할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더옥 강화하려들기때문에 우리처럼 섬유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서는 큰관심거리가 아닐수 없다.
수입국들은 8년이라는 협정기간이 지났음에도 수입규제가 효과적으로 되지못했다고 주장, 협정기간을 다시 연장하고 규제조합도 수정하려는 것이다. 수입국들이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고 실업을 줄이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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