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인사 승인조항 철폐 정부간섭 축소, 한은감독권 강화 은행관계법 고쳐 시은민영화 뒷받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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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일은행의 민영화를 계기로 한국은행법·은행법·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은행관계법 등의 대규모 개정러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선 명실공히 은행의 민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금까지「은행의 임원선임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철폐하고 이에 따른 보완조치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내용도 고쳐 금년 안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대주주일지라도 의결권을 10%이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은 은행법에 포함시켜 계속 살아남겠지만 이로써 지난 61년 이후 은행의 정부간섭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온 임시조치법은 일단 없어지는 셈이다.
또한 은행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필요한 명령과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은행법 7조 2항도 완전히 없애는 등 은행의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조항을 대폭 삭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은행간섭에서 손을 떼는 대신 한국은행의 감독권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은행의 대출이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제한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은법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주주의 지나친 인사간섭을 막기 위해『은행임원의 자격요건을 은행법 상에 규정하고 금융기관의 임원을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 기업의 은행침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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