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처 위반혐의 물러난 교원 복직을"-교련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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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교련(회장 정범석)은 2일 80년 6월 이전에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교직에서 물러난 전 영등포 여중 교장 이회우씨 등 8명의 초·중 등 교원들을 지난 1월 31일자로 공포된 징계공무원 사면령에 따라 조속히 복직 조치해 달라고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협조 요청했다.
교련에 따르면 문교부는 지난 2월 23일자로 징계공무원 사면령에 따라 전국 국·공·사립학교에 대해 사면대상 교원에게 복직기회를 주도록 지시했으나 2일 현재까지 이들 8명의 긴급조치관련 면직 교원들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련이 밝힌 긴급조치관련 면직교원으로 복직조치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회우 ▲김정현(서울 일신중 교사) ▲전영윤(서울 광운중 교사) ▲장경백(경기 상인천중 교사) ▲조태운9동) ▲김용범(충남 여고 교사) ▲박만철(전남 당진 중앙국 교사) ▲이한옥(경북 상주 화동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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