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사업자 사망 때 면허 양수를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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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교통부는 17일 개인「택시」사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상속자가 면허자격(영업용 운전면허자로 3년 무사고운전)이 있을 경우 물려받거나 자격 있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개인「택시」사업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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