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소, 청송에 신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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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사회보호법에 따라 감호대상 전과자를 수용할 보호감호소가 경북 청송군 설치된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호감호소는 경북 청송군 진?면에 짓기로 확정됐으며 이미 관계부처가 각산리·광덕리·월전리일대 86만평의 부지매입을 시각했다.
정부는 86만평 중 1차로 10만평에 금년 말까지 3개의 감호시설을 지어 1개소에 2천명씩 모두 6천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감호소는 법원으로부터 호감호처분을 받은 전과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이들은 일반 교도소에서 형기를 복역한 후 옮겨지게 된다.
이곳은 청송군 진보면과 영양군의 접경지대로 안동시에서 40km쯤 떨어진 곳이다.
감호시설과 함께 당국은 교도관과 그 가족을 위한 「아파트」도 함께 지을 계획이다.

<수용대상>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소에 수용될 대상은 ▲같은 종류의 죄로 3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가 형집행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같은 종류의 죄를 범한 때 ▲보호감호를 받은 뒤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같은 종류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동안 보호감호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 ▲같은 종류의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자가 형집행을 받은 뒤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같은 종류의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거나 ▲수 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를 받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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