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표식용유 산가 직원이 잘못 기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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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해표식용유 산가시비는 연세대공해연구소(소장 권연표)의 직원이 감정결과를 보고서에 잘못 기재해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특수2부 도정만검사는 5일 한국부인회가 연세대공해연구소에 감정 의뢰한 해표식용유는 공해연구소의 감정결과 산가가 0.08로 법정허용기준치인 0.2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정을 맡았던 연구기사 이기원씨(28)가 감정결과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0.6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밝혀냈다.
이씨는 검찰에서 해표식용유의 산가인 0.08을 옮겨 적을 때 바로 옆에 놓인 무명「메이커」의 식용유 감정결과인 0.6으로 잘못 적었다고 자백했다.
이씨는 그 후 「메이커」측의 진정으로 말썽이 나자 감정하고 남은 해표식용유「샘플」에 염산을 섞어 산가를 0.6으로 조작했다는 것. 이 때 이씨는 염산을 어느 정도 섞으면 산가가 조작되는지를 알기 위해 삼양식용유「샘플」에 염산을 섞어 먼저 시험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표식용유와 삼양식용유의 「샘플」에서만 심한 악취가 나게 됐다는 것. 연구기사인 이씨는 보건전문학교를 졸업, 월10만원씩 받고 공해연구소에서 근무해왔다. 당초공해연구소 측은 감정 의뢰된「샘플」을 연구조교들이 감정했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과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처벌법규가 없어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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