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든사람 권리를 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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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입법회의법사위는 19일하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건물임대차보호법을, 소송촉진을 위해 소송촉진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법안기초소위를 구성했다.
임법회의가 앞으로 법원등 관계당국의 의견을 종합해 입법하기로한 건물임대차 보호법안은 임대인이임의로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해버린 경우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법의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전혀 보호되지 못해 온 모순을 고치는데 그주안점을 두고있다.
이같은 법률은 이미 일본이나 서독에서는 시행하고있으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머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임차인등 「약자」에 불리한 경우도 생기므로 소유권자와 임차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심의의 초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이밖에 임대차의 계약기간이나 계약해제에 필요한 통고기간등의 문제도 새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송촉진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은 지금까지 민사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을 끝내야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소송에 이겨도 기간이 오래걸려 오히려 실익을 찾지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시정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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