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기록장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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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산업체의 석유기록장제가 다음달 초에 실시된다.
동력자원부는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산업체에 석유기록 「카드」를 비치토록해 석유구매량· 사용량· 사용용도등을 적어 1년에 1∼2회 정부에 보고하도록 석유사업법을 발동한다.
석유사업법은 동자부장관이 석유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석유소비자에게 석유소비실적 또는 석유소비계획을 동자부에 신고하도록 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동력자원부는 다음달초이터 각 산업체에 실시되는 석유기록장치는 지난 74년에 살시했던것과 같이 사용량을 규제하는 석유배급제가 아니며 산업체의 「에너지」 소비절약의식을 높이고 「에너지」 수급계획을 마련하기위한 자료로 쓰기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산업체에 석유류제품을 직접 공급해주고있는 정유회사 관계자회의를 곧열어 구체적인 석유기록장제· 실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중재부를 신설 상사 중재원내에>
상공부는 상사중재원의기능을 크게강화, 내국상사간 분쟁중재를 활성화하기로했다.
12일 상공부가 마련한상사중재 활성화방안에따르면 상사중재원에 내국상사분쟁을 전담할 국내중재부를 설치하기로했다.
상공부의 이같은 방침은 상사중재가 무역업체와 관련, 중소기업 또는 하청업체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에서 잘못 이해되고있어 무역상거래이외의 일반상거래분쟁도 중재로 해결함으로써 수출애로 요인을 제거하기위한것이다.
과거 중재협회가 올해부터 중재원으로 개편되고 이같이 업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 중재인단을 법조계·학계·실업계의 전문가등으로 3백40명의 중재요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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