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로 일단지정돼|취소없을땐유동|상공부, 지정요건 대폭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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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올해부터 종합무역상사 지정요건을 크게완화해 실시한다.
7일 상공부가 확정발표한 종합무역상사 지정개선제도에 따르면 종래에는1년마다 종합상사를 지정했으나 올해부터 한번 지정받으면 별도의 지정취소가있을때까지 계속 유효하도록 바꾸었다.
또 종래의 지정요건이▲공개기업으르▲장사별 수출실적이 총수출실적의 2%이상이고▲해외지사 20개이상▲1백만 「달러」이상수출품목 5개이상등이었으나 해외지사와 다액수출품목은 요건에서 삭제했다.
이같이 지정요건을 단순화한 반면 2년동안 계속지정요건에 미달하는상사,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과당경쟁으로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상사, 경영부실로 자격유지가 어려운 상사등은자격을 취소할수 있도록 취소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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