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번지게 된 「교권침해」시비|대구 협성학원 고령교사 면직에 교련서 진상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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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단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진 한 사립고교교사의 「면직처분」을 둘러싸고 대한교련(회장 정범석)과 산하에 12개 중·고교를 거느린 사학재단사이에 교권침해시비가 치열하게 빚어지고 있다. 시비의 발단은 학교법인 협성학원(이사장 신진욱·대구시 대명동) 산하 경상여상에 근무하던 미술교사 김용진씨(59)가 『봉급을 많이 받는 고령교사라는 이유로 재단 측으로부터 사직을 강요받고 교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3월 대한교련에 제출한데서 비롯됐다.
진정서를 접수한 교련은 그동안 진상조사에 나서 『협성학원이 김교사 사건 외에도 교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자주 취해온 사례들을 많이 밝혀냈다』고 주장, 김교사의 면직취소와 교권침해사례의 시정조치를 재단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재단 측에서는『문제의 김교사가 채용당시 조건부로 채용됐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에 불응하자 사태는 교련대 사학재단의 문제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교련은 20만 회원의 교직자단체의 이름으로 차제에 사학재단의 교권침해를 사회 문제화하여 뿌리 뽑겠다며 법정투쟁 등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가하면 재단 측은 교련의 주장이 『김교사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약자를 동정하는 심리에서 나오는 처사라며 모든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련은 그동안의 조사결과 ▲재단 측은 김교사가 같은 재단산하 경복중학에 재학할 때인 77년 2월 28일 사표를 미리 받아 두었다가 경상여상에 재직할 때인 79년 2월 28일 이를 처리했으며 ▲퇴직금도 퇴직당시의 봉급을 기준한 2백17만7천원을 지급하지 않고 사학교원연금법제정이전인 74년의 봉급을 기준으로 해 40만4천원 밖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학교원 연금법제정이후의 연금불입금중 재단 측 부담분인 11만6천여원도 김교사에게 부담시켜온 사실도 밝혀냈다는 것이다.
교련은 또 12개 중·고교를 운영하는 협성학원 측이 김교사 이외의 다른 일부중견교사들에 대해서도 김교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 왔으며 여교사들에 대해서는 『결혼하면 사직한다』는 각서를 받고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밝혀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련은 이에 따라 최근 교권옹호위원회와 법률전문가자문회의를 잇달아 열고 협성학원에 시정을 촉구했으나 17일 현재 재단 측은 연금부담금을 교사들에게 전가시킨 사실만 시인할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련은 이와 함께 올 들어 직접 개입한 교권유린사건 19건 중 11건이 김교사와 같은 사학교원의 신분·퇴직금에 관계된 것이라고 밝히고 인천의 S학원, 서울의 I·P여고, 부산 K중, 광주 K여상 등의 잇따른 교권침해사례를 중시, 이의 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김교사는 교련의 시정노력을 지켜본 뒤 재단 측의 시정조치가 없으면 19일 대구지법에「면직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교련산하의 경북교육회(회장 김용규)도 18일 긴급교권옹호위원회를 소집, 김교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하고 이미 김교사의 소송비용 지원금으로 55만원을 모았다.
대한교련 측도 2심 소송비용 1백만원을 확보, 김교사의 법정투쟁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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