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원서 지문채취제·신원진술서 등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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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모든 경찰 인·허가 민원 첨부서류 가운데 전과 조회용 지문채취제와 신원진술서·이력서·재산증명서 등이 폐지된다.
내무부는 8일 경찰민원사무쇄신방안을 마련, 지금까지 민원인에게 불쾌감과 부담을 주어온 이들 4종의 첨부서류를 10일부터 없애고 전과조회는「컴퓨터」에 입력된 개인별 신상기록을 이용하고, 신원진술서는 지금까지 동시에 첨부해온 신원증명서(읍·면 발행)로 대신토록 하라고 각 시·도청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또 이 방안에서 경찰이 취급하는 83종의 민원에 첨부되는 총 1백52건의 서류 가운데 41건을 줄여 1백11건으로 하고 44종의 민원은 처리기간을 5일∼최고 20일까지 단축하도록 했다.
주요 민원종류별로 폐지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처리기간 단축 내용)
▲사행행위(카지노·투전기 등) 허가신청서=이력서·사업계획서·예산서·외화획득 증명
▲복표 발행허가신청서=이력서·재산증명서(15일→10일) ▲현상발행허가신청서=동 ▲유사사행행위(경품권)허가신청서=동▲총·포 화약류제조업허가=신원진술서 3통·지문(22일→20일) ▲총·포 수리업허가신청서=동(20일→15일) ▲총·포 화약류판매업허가신청서=동(15일→10일) ▲총·포 소지허가신청서=동(20일→15일) ▲총·포 소지허가증(면허)기재사항 변경신고서=(4일→1일) ▲화약류사용허가신청서=신원진술서 3통·지문(10일→7일) ▲화약류저장소설치·상속·양수 허가신청서=신원증명서(설치)·신원전술서(상속·양수)지문(14일→10일) ▲화약류소지허가신청서=신원진술서·지문(10일→7일) ▲도검류소지허가신청서=동 ▲신용조사업허가신청서=민간인신원진술서(20일→15일) ▲사격장허가사항변경사용폐지신고서=사망 또는 해산증빙서류(법인해산의 경우 15일→10일) ▲일반야간통행증발급신청서=차량검사증사본·운전원 신원진술서·운전면허증사본·호적등본(8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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