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선에 전력 스며들어 통신장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화선에 전류가 흘러 들거나 영향을 미치는「전력유도」(전력유도)현장이 늘어나 통신소통에 지장을 주고 통신기계를 망치는 가하면 전화이용자의 인명까지 해칠 우려가 있다. 이갈은 현상은 최근들어 한국전력이 보다 더 많은 전력을 공급키위해 전압을 22∼66㎸에서 1백54∼3백45㎸로 높여 전력권(전력권)의 폭이 넓어진데다 송전선의 결선(결선) 방식도 건선1개를 별도로 지면에 더묻는 Y자형으로 바꾸면서부터 전력선의 전류가 통신「케이블」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체신부는 지난10월부터 각 지방 체신청에 유도계(유도계)를 신설, 피해 대책업무를 전담토록 했으나 아직은 예산부족등으르 사건예방이 제대로 안되고 사후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유도현상은 통신선과 가까이있는 전력선의 전류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으르▲전기 전압과 전류가 높을수록 ▲통신선과 병행된 거리가 길수록 ▲통신·전력선이 가까울수록 영향이크다.
유도전력이 ▲1천분의1「볼트」일 때는 전화소통에 약간의 지장을 받고 ▲60백50「볼트」이상일때는 통신시설이 파손되거나 감전사고가 발생하며▲6백50「볼트」이상이면 인명피해가 일어난다.
체신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8일 전남 신안군 안주도에서는 이섬으로 송전되는 전력을22·9㎸로 슴압하자 섬안에 있는 9개의 전화에 심한 잡음이 생겨 거의 통화를 할 수 없게돼 정밀조사를 한결과 전력유도 현상임이 밝혀 졌다는것.
또 지난해 9월에는 전북완주군삼례읍과 봉동읍사이(9·5㎞)에 전력선과 나란히 가설된 통신선에서 유도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통신선에 1백「볼트」짜리 전구를 시험삼아 연결했을 때 전기불이 들어 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22일에는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의 송전선이 사고로 끊기면서 통신선에 걸쳐 이일대 전화기 3백69대가 타 버렸고 통신선에 접촉됐던 돼지 4마리가 감전사 하기도 했다.
체신부는 현재 우리나라 통신선의 50%이장이 유도전력에 의해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는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방지할 차단시설등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등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있으나 대부분 설치때부터 통신선과 전력선이 떨어져있고 전력의 공급을위한 결선방식이 전력선을 땅에 묻지않는「델터」형으로 우리나라의 Y형보다 통신선에 장애를 별로 주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지면 등으로 가까이 실치된 경우가 많은데도 통신선을「알루미늄」판으로 감싸 차폐장치를 하거나 두 선의 사이를 넓게 분리 (최소한 배건선은 20m, 송전선은 5백m이상)하는등 예방조치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한국전력이 전기통신법 (제68조4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선을 설치할때 체신부와 협조, 전력선과 통신선의 거리를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이순동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