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없는 건널목역사|국가서30% 손해배상해야|대구고법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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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재호 부장판사)는 14일『경보기 설치등 안전조치가 취해지지않은 건널목에서 행인이 열차에 치여 숨졌을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의 30%에 대한 책임이있다』고 판시, 조완근씨(대구시동구립석동)가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고심선고공판에서 원심을 변경, 『국가는 조씨에게 1천26만6천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전윈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 79년 3월18일 하오7시방분쯤 부인고두순씨(23)가 딸 효진양을업고 대구시동구신평동 건널목을 건너다 제5631호 화물열차에 치여 모녀가 함께 숨지자 2천7백34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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