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회사·농협간부 등이 짜고 7억어치 위장 거래|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뇌물도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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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구】대구지검특수부 윤종남검사는 7일 라면제조회사인 주식회사 농심과 농협간부 등이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7억여원을 위장거래해 7천여만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서 경북 고령군 개진면 농협단위조합직원 박대성씨(45) 등 농협직원 3명과 적십자사 경북지사 경리직원 원효진씨(52) 등 4명을 사문서워조·동 행사·배임·수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농심라면 대구지검 판촉사원 정창영(35) 김대환(34)씨 등 2명을 조세법처벌법위반·배임·수뢰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농협직원 3명과 적십자사 직원 원씨 등은 지난해 6월25일부터 지난 2월까지 8개월간에 걸쳐 정씨 등 농심라면 판촉사원 2명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라면 3천8백95만원어치를 사들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뒤 9만∼15만원씩을 사례로 받은 혐의다. 농협이나 적십자사 등 공공복지기관에 라면을 팔 경우 면세혜택을 받는다.
검찰은 또 김보직씨(56·달성군 구지단위 농협조합장) 등 도내 농협단위조합장들이 지난해 4윌부터 지난 2윌까지 10개월 동안 경북 도내 50개 농심라면 대리점을 통해 7억원어치의 라면을 위장 거래토록 도와준 혐의를 잡고 김씨 등 7명의 신병을 확보, 조사하는 한편 주식회사 농심라면(대표 신태연)도 같은 혐의로 입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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