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영수기간 3백60일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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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일 재무부가 밝힌「외국환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대전 영수기간을 최장 2백70일에서 3백60일로 연장하고 ②중화학·기계류 수출대금의 20%이하를 착수금 또는 기성 고 대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③단순송금수출의 대응이행기간을 90일에서 1백80일로 연장하고 정상결제한도도 5만「달러」로 인상하며 ④수출선수금을 완화, 수취한도를 해당품목 1년 실적의 20%이하에서 해당업체실적의 3%(중소기업은 6%)이내로 바꾸고 ⑤무역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현지금융의 포괄 한도 제를 도입, 과거1년간 본지사간 수출실적의 1백% 또는 해당기업 총 수출실적의 30%(종합상사는 40%)이내로 종합관리하기로 했다.
해외여행의 경우 기본경비(1회3천「달러」)지급은 허가제를 폐지, 여권과 사본제출로 자동환금 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경영참여목적에 한해 외화주식취득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자원확보와 「플랜트」수출경우에는 경영참여 목적 외에도 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또 해외투자요건도 완화, 종합상사가 3년 이상 유 경험 업자와 합작, 해외투자 할 경우 그 부문에 경험이 없어도 허용된다.
외국기업의 국내활동도 크게 완화, 영업자금 도입도 사전신고에서 분기별 사후신고로 바꾸고 국내사무소 청산대금 회수도 허용되며 국내은행의 국내여신에도 외국금융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관계부처·은행·업계 등의 각종개선 건의를 토대로 ▲인허가서류 폐지 59건 ▲제도개선 59건 ▲보고서 간소화 53건 등 총2백45개 항목을 개선한 것으로 2일 공고되어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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