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금 챙겨 달아났던|자진건설 대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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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공영천 검사는 30일 건축허가조건에 위배된 상가건물을 지어 계약자들로부터 15억 여 원을 받아 달아났던 자진건설대표 이중근씨(41·서울당산동4상사의2)를 건축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서울화곡동김포구획정리지구377거주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점포(16개)와 사무실용도의 지하1층·지상4층·연 건평3천9백38평 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허가조건을 어기고 2백32개 점포가 들어선 강서「쇼핑·센」터」를 신축하면서 2백20개 점포를 평당 65만원 내지 3백 만원씩 받고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15억 여 원을 받아 달아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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