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의 부조리 제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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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비현실적인 원가계산, 최저 낙찰제 및 연고권 지명제도를 악용한 농간과 화합행위는 정부공사를 둘러싼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왔을 뿐 아니라 공사 자체를 부실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수억 원짜리 공사를 단돈 1원 또는1천 원에 투찰해서 공사를 따낸 다음 본 공사나 계속공사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되고 그런가하면 「덤핑」입찰 후 감당을 못해 공사를 부실화시킨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결국은 국민혈세를 축내고 그 과점에서는 부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있는 것이다.
현재의 낮은 노임단가 등 비현실적인 원가방식만으로도 공사를 충실히 하기가 어려운 실점인데 「덤핑」이 낙찰까지 하게되면 그 공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국보위가 정부공사를 둘러싼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은 일찍이 나왔어야할 내용이 아닌가 여겨진다.
예산회계법의 적용 내지 준공을 받는 공사와 납품규모가 연간 3조원에 달하고 정부회계제도 자체가 일반 상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선방안은 시급히 마련되어 마땅한 것이다.
국보위가 발표한 정부회계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최저입찰제도를 미끼로 목 공사나 계속공사를 따내기 위해「덤핑」입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공사부실화를 막기 위해 적정원가를 반영하도록 계산방식과 노임단가를 현실화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개선방안이「덤핑」이 입찰과 공사부실화의 방지에 역점을 둔 것은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예를 상기하면 작년 8월 국내 모「엔지니어링」사가 4천만원짜리 석유비축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단 1원에 낙찰 받은 후 그 공사를 위해 1천5백만 원을 들여 기계를 임대한 사건이 였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 처사에 대해 애국심의 발로라고 받아들일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일단 1차 공사를 따내 연고권을 확보한 다음 2차 공사를 보상받기 위한 책략임은 명약관화한 노릇이다.
특히 공사비의 책정에 있어 타 경비를 반영시키지 않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부조리를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건설공사는 노임의 비중이 3분의1을 차지하는데 정부가 정해주는 노임단가는 아직도 시중시세보다 20%이상 낮다.
비현실적으로 낮은 원가는 공사부실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술개발 등을 할 여력을 주지 않아 건설업계의 낙후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회계 제도의 개선방안은 제대로 시행만 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성패의 관건은 정부측의 제도적인 보완에도 있지만 업자들의 양심과 성실성에 달려있다고 본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이 건설업자나 납품업자들에게 적정원가를 보장해주는 것인 만큼 그에 부응해서 업계 스스로 부조리와 부실공사를 막는 일에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행 예산회계법시행령과 계약사무규칙에도「덤핑」입찰을 막고 부정당한 업자를 제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업자들이 교묘히 행정을 악용해서 탈법과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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