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 속여 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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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8일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상가의 건물주들이 상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세무서에 허위로 신고해 각종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서 1차로 혐의사실이 밝혀진 홍경실(55·서울 명동 2가 51의 1)·윤치성(65·서울 후암동 244의 105)씨 등 2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중부세무서 조사과 최호종씨(37) 등 3명을 탈세 및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울 충무로 3가 충무「빌딩」 건물주 김충렬(40)·서울 종로 1가 대성「빌딩」 건물주 김영범(50)·서울 청진동 청원「빌딩」 건물주 이길순(45·여)씨 등 3명을 연행, 조사중이며 사건에 관련, 달아난 전 중부세무서 김충율씨(35) 등 세무공무원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홍씨는 서울 명동 2가 51의 1 자기소유 4층 건물 안에 10개의 점포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및 월세 6천7백46만원을 관할 중부 세무서에 2천7백54만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6백57만원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78년도분 방위세·소득세 등 1천3백40여만원을 각각 포탈, 지금까지 모두 2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다.
윤씨도 서울 명동 2가에 있는 4층 건물을 점포로 임대하면서 보증금 및 월세금을 세무서에 누락 신고해 77, 78년도분 각종 세금 6백1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세무공무원 최씨는 건물주인 홍·윤씨 등으로부터 점포임대 수익금을 신고할 때 허위 누락한 신고액수대로 세금을 부과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모두 8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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