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월차·정근 수당-면세한도를 백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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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불황을 겪고있는 기업에 대해 세금의 중간예납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의 기계시설투자에 대해선 임시로 투자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 경제장관회의에 넘겼다.
「6· 5경제종합시책」에 따라 마련된 이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불황기간 중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기계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기분 부가세과세표준액이 작년동기의 50%미만인 업체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에 2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6월30일까지며 이 기간 중 납부해야할 중간예납세액에 적용된다.
부가세면세사업자는 중간예납기간의 총수입금액이 작년동기의 2분의1이하인 경우 이에 해당된다.
투자세액공제는 지금까지 기술개발연구소 설치 및 「에너지」대체시설투자에만 적용해 왔는데 중소기업의 기계시설투자에도 확대적용, 국산기계는 투자액의10%, 외국산 기계는 8%씩 각각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기간은 역시 내년 6월말까지 1년으로 정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연월차 및 정근수당의 면세한도를 현행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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