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원의 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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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의 생활환경이 갈수록 오염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보두부의 조사에 마르면 주요도시의대기,4대강및 연근순의 수질으염이더욱 심해져서 거의 환경보전법상의허용기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78년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허용기준을 넘어섰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감마저 주고 있다.
보사부가 분석한 78년의 연평균 아황산 「가스」 에 의한 대기오염도는 서울 인천이 0·049PPM, 부산0·047PPM으로환경보전법상의허용치 0· 05PPM에 거의 육박하고 있으머 국민의 식수원, 농업용수원이 되는 4대강의 수질오염도도 영강의 겸우,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가 5· 5PPM으로 상수도원취수장의 기준 6PPM에 다다르고 있는형펀이다.
이러한 환경오염현장이 그동안 개선되지 앉고 오히려 악화되어가고만 있다는데 있다.
즉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요 공해발생원은 가정용 각종 연료인 연탄「가스」를비롯 산업시설·자동차배기「가스」에 인한 것이나원천적으로 이를 막을 대책은 전무한 형편이며,수정을 망치는공해원은 도시하수와 공장및 광산폐수동연 폐수방류를 규제할 효과적인 조치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공해방지가 절실한 요구임은 관계당국이나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면서드 구호에만 그쳐온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올해부터 발족한 경경청을 중심으로 국민각자가 부경보수에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실천가능한 사항부터 한가지씩이라도 착실히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강물을 썩게하는 주범으로는 도시하수가 62%나 점하고 있다고하므로 먼저 하수정화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것이 시급한 것이다.
한강수계의 하수배출구성을 보면 도시하수가 하루 2백41만9천t으로 81·7%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공장폐수 32만1천 10·8%, 축산하수13만3천t 4·5%, 광산폐수 8만8천t 3%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하천의 수질오염은 연안의 해수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연안의 중금속 오염은 다른나라의 그것을 훨씬 웃돌고 있다.
물뿐만 아니라 도시의 대기도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 산화탄삭,탄화수소류,분진등으로 오염되어 외국도시보다도 더 혼탁한 공기속에서 우리는 샅고 있다.
KIST자료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공단의 대기중 아황산「가스」함유율은 미국이나 일본의 허용치보다 4내지 6배를 기록하고 있다는 놀라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일찌기 63년11월 공해방지태을 제정하고 78년10월에는 자연보호혜장까지 선포한바 있지만, 호경공해의 실상은 점차 어두워가고 있다는 것을 그간의 각종 조사통계는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를 깨끗하게 보호하여우리 자신과 후손을 건강한 자연속에서 살수있도륵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절박한 의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 과감한 공해방지투자로 기왕에 존재하는 공해주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이고,앞으로는 도시계획이나산업배치과정에서 반드시 공해방지대잭율 병행토록해야한다.
일단 훼손뇐 자연을 다시 살리는데는 애당초 방지시설 투자를 하는것보다 더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선진국의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공해방지, 환경보호는 말이나 행사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앞서야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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