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분양받을 때 주택채권매입 부담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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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신축한「아파트」를 처음으로 사는 최초분양자들이 매입해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크게줄어「아파트」입주자들의 부담을 덜게됐다.
12일 서울시에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채권매입기준이▲종전 분양가기준에서 대부분싯가표준액으로 바뀌었으며▲채권을 사야하는 최소표준액을 종전 대지·건물포함 1천만원에서 대지와건물을 분리,각각 5백만원씩으로 낮췄다.
현재 내무부 싯가표준액은 반포의 경우 평당 23만4천원으로 분양가격인89만원의 26·3%밖에 안되고 이를 대지와 건물분으로 나눌경우 40평미만은대부분5백만원에 미달,국민주택채권을사지않아도된다.
35평짜리「아마트」분양가가 3천1백15만원으로종전 분양가 기준으로하면1백24만6천원어치의 주택채권을 사야하나 과세표준액은 8백19만원으로 이를토지·건물로 나누면 4백5만원정도로 최소 주택채권매입대장에서 제외돼 채권을 사지않아도 된다.
45평의 경우는 분양가가4천5만원으로 2백만원어치의 주택채권을 사야했으나 싯가표준액은1천53만원으로 22만5천원어치만 사면된다.
이에비해 건설업면허(일반·특수·단종)때 주택채권 매입요율은 종전 1천분의1에서 1천분의2로1백%올리고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시는 50만원▲주택건설지정업자는 l백만원▲공동주택관리인면허50만∼1백만원▲국가나 정부투자기관과의 공사도급계약 5억원이상은 1천분의1어치의 주택채권을 사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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