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형태는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점차 고조되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활발히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제5차 5개년 계획 작성을 위한 첫 경제·사회 정책 협의회 교육 문제「심포지엄」에서도 중학까지의 의무교육 연장 실시를 비롯한 우리 교육계의 당면 과제와 함께 장기적으로 안정적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인데, 이한빈 부총리의 교육세 신설 발언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단안이 곧 내려지지 않을까 주목해도 좋을 듯하다.
무자원국인 우리나라가 장차 격심한 국제 경쟁에서 국가적 존립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약할 수 있는 길은 질적으로 우수한 고급 인력을 확보하여 별다른 천연자원 없이도 능히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두뇌 산업, 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교육 투자는 너무도 미미하여 고급 인력 양성의 대전제가 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과대학교, 과밀교실의 일반화 등 오히려 교육의 위기 현상을 심화시켜 왔음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우리의 교육 투자가 얼마나 인색한 것이었는지는 전 세계를 통해 의무교육을 실시 중인 90개국 가운데 아직 6년제에 머무르고 있는 불과 5개국에 끼어 있다는 부끄러운 사실만으로도 입증된다
학생1인당 공교육비를 보면 우리보다 10배가 넘는 일본이나 구미 선진국은 제쳐 두고라도, 「멕시코」·「칠레」·「스페인」 등 중위권 제국에 비해 5분의1정도, 「버마」·「수단」·태국 등에 비해서도 국민학교는 비슷하지만 중고교는 1백9「달러」 대 47「달러」, 대학의 경우는 7백「「달러」 대 2백28 「달러」라는 엄청난 차이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처럼 저수준의 공교육비나마 학부모부담율이 국민학교의 5%를 제외하고는 중학교가 742%,고등학교 67· 4%, 대학교 64· 3%로 중학교 이상은 거의 전적으로 학부모들의 주머니 돈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어 왔다고하니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의 특수 상황이나 개발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한다 해도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소홀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고학력이 거의 유일한 사회 상승의 수단이 되고 있는 한국적 사회여건, 입시제도의 결함과 학교 평준화 시책의 실패와 함께 교육 투자의 이 같은 부조가 마침내 이미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학생 과외공부」를 성행케한 주인이었음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내년도 총예산의 2할이나 되는 1조원이 과외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면에서도 큰 모순이자 낭비임이 분명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재원확보방안은 ①73년에 효력이 정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부활 ②목적세로서의 교육세 신설 ③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교육·장학 예산으로 할당하도록 법제화하는 것 등 세 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세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재산세 등에 대한 부가세로 할 것인지, 주민세처럼 독립적인 부가세로 할 것인 등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 하겠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공공 예산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중국의 경우 국가전체 예산의 15%이상, 도 예산의 25%이상, 시·군 예산의 35%이상을 교육·과학 및 문화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배정한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그 나라가 지금과 같은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국민 교육 체계가 초등학교 과정서부터 매우 충실했던데 있었음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재정문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는 되겠지만,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목의 신설보다는 다소 재정경직이 예상되더라도 문자 그대로 국가백년지대계틀 세운다는 인식에 바탕해서 법제화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