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규제 어려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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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종택노동청장은 16일 올해를 노동문제개혁의 해로 삼아 전국기업체중 우량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출입을 금하고 체불임금우선판제(세금·저당권다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체불임금 일소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저임금근로자들의 주택·교육등 후생복지향상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청장은 이날 무역협회가 마련한 초청간담회에서 최근의 노동문제가 커다란 변환기에 접어들어 당국의 일방적인 규제의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 임금 및 후생복지시설이 우량한업체를 선정해 근로감독관의 출입을 금지하고 기업자체에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장은 특히 사용자들이 종래의 주종관계라는 고식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앞으로의 노사문제에 대처할수 없다고 말하고 근로자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중동진출 해외건설업체에서 5∼6건의 소요사태가 발생한것은 체불도 원인이었지만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노사간의 대화부족때문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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