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3·4호선 승강대에|심신장애자 위한 안전시설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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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7일 지하철2·3·4호선의 지하역승강대에 맹인을 위한 촉각멈춤판과 미끄럼 막기판을 설치하는등 심신장애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또 이지하철의 지상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해 전동차의 소음공해를 막기로했다.
맹인을 위한 촉각멈춤판은 폭 15㎝의「플래스틱」판에 직경 2㎝의 원형 돌출부분을 만들어 맹인들이 지팡이를 두드려 촉감으로 승강대 끝부분을 알수있도록 한것이다.
또 이 멈춤판앞에 다시고무판(폭40㎝)을 달아 지체부자유자들이 안전하게 차를 탈수있도 록 했다.
방음벽은 전철이 지상을 통과할때 일어나는 소음이 주변 주택가에 울리지 않도록 철도양편에「시멘트」로 소음 차단벽을 쌓는 것으로 전철바퀴와 「레일」사이에서 나는 마찰음은 2m거리의 이벽에 부딪쳐 공중으로 퍼지게 된다.
방음벽은 높이는 2.26m 너비 2 m·두께 10㎝다.
이 방음벽은 전철이 통과할때의 하중으로 서로 부딪치는 것을 막기위해 l.5㎝씩 간격을 두었으나 소음과 빛이 통과하지 못하도록「지그잭」으로 엇물리도록 설치되었다.
이방음벽은 바깔쪽에 20개의 수직골을 내 미관을 살렸고 안쪽은 방음과 안전도를 고려, 5개의 큰골을 냈다.
방음벽의 높이를 2m로 한것은 방음효과를 내면서 승객들은 밖을 내다볼수 있도륵 하기위한 것으로 이높이는 객차창문보다 약80㎝가 낮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나는 소음은 교각·구조물·방음벽등 시설로 지상 11m위를 번져나가 3층건물 이하는 소음을 별로 느낄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와함께 「레일」의 간격을 종전 20m에서 2㎞(「커브」구간은 5백m)로 크게 늘려 특수제작, 이음부에서 나는 소음을 가능한 줄이도록 했고 제동장치의 소음을 없애기 위해 종전의 철제 「스프링」을 「에어」식으로 바꿔 차량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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