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요강 만들 때 국회와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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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8일 상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신현확 국무총리 주재로 헌법개정심의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의 심의 및 작성과정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경로를 통해 국회와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회의는 또 헌법개정심의 기본방향으로 ▲국민 각계각층의 이해와 의견을 상향식으로 충분히 수집하고 집약한다 ▲정치·사회 발전의 시대적 요청과 우리헌법의 경험 및 외국의 헌법 예 등을 두루 참작한다 ▲위원회의 운영은 자유토론·협의·심의의 형식으로 한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협의 및 토의·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등 5개항을 확정했다.
신 총리는 이 자리에서『심의위가 일을 해나가는 속도에 따라 개헌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회의는 심의위의 운영단계를 대체토론→의견청취→개헌요강 작성심의→개헌시안작성심의→시안보고의 순서로 하는 한편 대체토론 및 의견청취 단계에서 부각된 쟁점을 중심으로 정부의사를 결정한 후 요강(개헌안의 부문별 윤곽)을 마련할 때 위원회와 소위별로 국회와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정부의 개헌작업이 본격화 됐으며 심의회는 주 1회씩 열릴 계획이다.
소위는 개헌요강과 개헌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에 상정할 의안을 정리하거나 의견청취 단계에서의 각종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일을 맡게된다.
심의회는 김상협 고대총장과 전봉덕 한국법학원장을 부위원장에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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