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사에 소득세걷기로|국세청 5월에 성실신고하도록 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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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과외교사들의 수입에대해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성실신고를 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과외교사들에 대한 소득추적 조사는 실효성이 적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것을 감안, 피하기로했다.
20일 국세청은 소득이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원칙에 따라 과외교사들도 그들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내야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과외교사들이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도록권장하겠다고밝혔다.
지창수국세청직세국장은과외교사들에 대한 소득세는 5월 종합신고를 받아 그것을 토대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원포착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부작용이 더 클것이기 때문에 하지않겠다고밝혔다.
그러나 거액의 과외수입을 올리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교사가 자진신고를 안하거나 불성실신고를 하면 대표적인「케이스」로 세원조사를 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국장은 사회문제화된 과외풍토의 개선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세금으로 다스릴문제는 아닌것으로안다고 소견을 밝히고 과외교사들에대해 소득조사를 하게되면 과외수업료의 인상, 과외수업의음성화, 교사들에 대한 죄의식조성등 부작용이 생길것으로 우려했다.
과외수업에 대한 소득세부과는 예능계입시지도를 맡는 대학교수들도 대상이되며 부과기준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르거나 소득표준율(40∼50%)을 별도로 정할것을 검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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