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38개 합의과제 추진 잠정 중단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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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의 공동 시범사업 논의와 38개 의-정 합의과제 이행 추진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24일까지 의협에서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과 관련, 복지부는 의협과의 논의가 중단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은 현재에도 해석상 가능하나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있다. 향후 수가개발 등 건보적용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의료인간 원격자문(의료지식․기술지원)은 현행 법률상 허용돼 있고,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는 현행 법률상 금지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월 17일 의정합의 이후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 협의해 왔다.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지난 5월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 합의 이후, 대상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가 제시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당시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고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복지부와 의협간 합의했다는 것.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고, 진단․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의협에 제안했다(7.14, 장관․회장 면담)"며 "이후 이루어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협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 의-정 공동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고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원격모니터링 수가 적용 방안,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 등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후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에서 24일까지 제시할 경우 재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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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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