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아카데미사건 항소/이우재 피고인 징역5년 선고/정창렬피고엔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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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항소8부(재판장안차만부장판사)는 30일 불온서적을 탐독하고 용공단체를 구성한혐의로 구속기소된「크리스천·아카데이」농촌사회간사 이우재피고인(44)에게 반공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5년ㆍ자격정지5년(1심징역7년·자격정지7년)을, 전한양대조교수 정창렬피고인(43)에게는 무죄(1심징역1년6월)를 선고했다.
관련피고인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1심형량)
▲한명숙(36ㆍ여·「크리스천·아카데미」여성사회간사)=징역2년6윌·자격정지2년6월(징역4년·자격정지4년)▲장산환(29·동농촌사회간사)=징역2년·자격정지2년(징역3년6월·자격정지3년6월)▲신인령(37·여·동산업사회간사)=징역2년·집행유예3년(징역·자격정지각3년6월)▲황형직(32·동농촌사회간사) =무죄(징역·자격정지각2년)▲김세균(33·동산업사회간사) =선고유예(징역·자격정지각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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