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분가는 15세 넘어야 의사능력 있고 후견인 동의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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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16세 된 둘째 아이를 분가시키려고 합니다.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황우경<서울 신촌동8>
▲답=호주의 직계비속장남을 제외하고는 남녀·미혼·기혼·호주의 생사를 불문하고 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5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있어야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2남이 만15세 이상이 되면 귀하가 동의하여 분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법서사 최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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