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6세 된 둘째 아이를 분가시키려고 합니다.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황우경<서울 신촌동8>
▲답=호주의 직계비속장남을 제외하고는 남녀·미혼·기혼·호주의 생사를 불문하고 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5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있어야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2남이 만15세 이상이 되면 귀하가 동의하여 분가시킬 수 있습니다.서울>
<사법서사 최계호>사법서사>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문=16세 된 둘째 아이를 분가시키려고 합니다.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황우경<서울 신촌동8>
▲답=호주의 직계비속장남을 제외하고는 남녀·미혼·기혼·호주의 생사를 불문하고 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5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있어야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2남이 만15세 이상이 되면 귀하가 동의하여 분가시킬 수 있습니다.서울>
<사법서사 최계호>사법서사>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