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심의위」의 성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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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규하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정부의 개헌주도 책임을 명백히 했다.
최대통령 회견내용에 대해 국회 측은 국회가 만든 개헌안의 골격을 정부가 받아들여 발의해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사이에 사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2개의 개헌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정부측이 국회의 개헌안을 어느 정도 「존중」하느냐에 따라 국회와 정부간의 정치적 긴장이 조성될 소지 또한 없지 않을 전망이다.
진정한 국민적 의사를 반영하는 후회 없는 헌법을 만들자는 이 시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은 물론, 문제가 더 이상 커지기 전에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헌법상 개헌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국회의 개헌특위는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발의토록 결의한 바 있다. 따라서 국회로서는 번안의결을 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발의권을 포기한 셈이며 따라서 발의권 자는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정부 역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의 짐작으로는 국회가 발의권을 포기한 것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의 개헌확정을 피하자는 것이요, 이는 당시 분위기를 잘 반영한 것이었다고도 믿어진다.
또 당시의 분위기로는 대통령에게 발의권을 행사하게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것을 배타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행사 한다기 보다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여 마련되는 개헌안의 요식적 제안자가 될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분위기는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개헌안에 반영시킬 국민적 의사를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국회와 정부간에 이견이 노출된 셈이다.
법률적으로 개헌발의권이 정부에 있고 국회 역시 이을 인정하는 한 국민 여망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할 책임과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국민대표가 모인 국회가 국민 여망을 반영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 측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때 국회가 자기들의 안을 경부에 건의해 경부가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든 맡기겠다는 자세도 아니요, 정부 역시 국회 안을 받아 그 골격을 따라 가겠다는 자세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소지는 조정돼야 마땅하며 그것은 개헌안 작성작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 빠를수록 좋다.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소한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정부수뇌와 원내 각 당 대표 등이 사전에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정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정부가 구성할 예정인 헌법개정 심의위를 각계각층의 국민대표로써 구성되는 일종의 준제헌 회의로 운영하여 국회와 정부의 의견은 물론 각계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토론, 결정토록 함이 옳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의 토론과정이 공개돼야 하고 회의의 결의가 실효성을 갖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사전협의와 제도적 장치가 개헌주도권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그야말로 국민적 화합 속에 개헌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국회와 정부 및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정치력 발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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